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 ②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 ④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 ⑤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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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은 합의해제를 다시 무효화하고 기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로 인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②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법정해제뿐만 아니라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 ④ 합의해제 또한 하나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은 다시 합의를 통해 기존의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되었던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⑤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 포기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관련 개념
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자 가산 의무도 없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 등 일부 해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