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74번]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③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4. ④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지문의 해당 선지가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②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③ 교환계약은 법률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므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④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이므로,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무상인 경우는 사용대차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과, 의사표시 외에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전형계약은 낙성계약이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 중 대물변제, 현상광고, 계약금계약 등은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계약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등으로 분류되며, 각 계약 유형에 따라 법적 성질과 효력이 달라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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