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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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무허가 건물에도 인정되며,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 없이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므로,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이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ㄱ과 ㄴ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ㄱ, ㄴ을 모두 옳다고 보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④ ㄴ은 틀리고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ㄴ, ㄷ을 모두 옳다고 보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ㄴ 지문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소유를 위해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투자 회수 및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무허가·미등기 건물에도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 즉시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