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79번]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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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甲)에게 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X토지에 관한 2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乙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따라서 甲은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이다.
  • ② 명의수탁자 乙이 X토지를 제3자 丙에게 적법하게 처분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신탁자 甲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 경우 乙이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③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乙로부터 X토지를 취득한 丙이 다시 丁에게 매도하여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④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으므로, 명의수탁자 乙이 임의로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⑤ 甲이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甲이지만 등기명의만 乙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통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실명법상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있으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신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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