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②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③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⑤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되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설명한 선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핵심적인 용어 정의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명시된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는 정의입니다.
  •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지칭하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정확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해당 선지가 이들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틀린 설명이 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제시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전반의 이해에 필수적인 기초 개념입니다.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구분하고,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법인의 임직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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