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③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⑤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나, 반드시 동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장 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분사무소가 없다면 본점의 인장만 등록하면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법령에 명시된 의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장을,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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