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⑤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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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질병, 징집,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출산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6개월 초과 휴업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신 또는 출산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며, 특정 분사무소만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사무소별로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재개신고서에는 휴업신고 시 반납했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이므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중개사무소의 휴업 및 폐업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시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징집,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