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그리고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ㄱ, ㄴ, ㄷ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만 옳다고 보는 것은 틀립니다. ㄱ과 ㄷ 역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② ㄱ과 ㄴ만 옳다고 보는 것은 틀립니다. ㄷ 또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③ ㄱ과 ㄷ만 옳다고 보는 것은 틀립니다. ㄴ 또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④ ㄴ과 ㄷ만 옳다고 보는 것은 틀립니다. ㄱ 또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⑤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관리대행에 포함되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중개업 외에 여섯 가지 업무만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이 해당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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