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하나의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시·도지사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ㄴ만으로는 자격정지 사유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과 ㄴ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ㄷ 또한 자격정지 사유이므로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ㄱ과 ㄷ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ㄴ 또한 자격정지 사유이므로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ㄴ과 ㄷ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ㄱ 또한 자격정지 사유이므로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이중 계약서 작성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금지행위에는 직접거래,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