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②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3. ③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④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 ⑤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 또는 이중소속을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벌금형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역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령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취소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이며, 단순히 업무정지나 등록취소와는 그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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