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②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4. ④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 ⑤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공제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100분의 20 이상이라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부합한다.
  • ②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올바른 설명이다.
  • ③ 공제사업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부대업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공제사업의 범위, 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100분의 20 이상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운영한다.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 내용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특히, 책임준비금은 공제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제료 수입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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