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③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4. ④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5. ⑤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증 및 신고확인서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나, 등록인장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것은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및 신고확인서 재교부 등 특정 행정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기관의 업무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순한 변경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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