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②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④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관청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법령상 명시된 내용으로 타당하다.
  • ②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에 필요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 내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 군수 또는 구청장(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따라서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허위 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관청은 조사 권한을 가지며, 상위 기관인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감독하고 필요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보고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보고 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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