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ㆍ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2. ②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3. ③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4. ④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5. ⑤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교환 시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교환 중개보수 한도 1천분의 4는 해당 오피스텔의 정확한 기준이 아니며, 임대차 등 중개보수도 실제 기준인 1천분의 4보다 낮다.
  • ② 제시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가 한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선지가 옳다.
  • ③ 매매·교환 중개보수 한도 1천분의 6과 임대차 등 1천분의 5는 제시된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요율이다.
  • ④ 1천분의 9와 1천분의 8은 일반 주택 중 일부 구간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 상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특례 요율이 아니다.
  • ⑤ 1천분의 9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중개보수 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임대차 등의 한도를 크게 초과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와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의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아 일반 주택과는 다른 특례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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