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ㄹ
  2. ②ㄴ, ㄷ
  3. ③ㄱ, ㄹ, ㅁ
  4. ④ㄱ, 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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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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