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②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③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④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⑤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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