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 ②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 ③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4. ④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 ⑤「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공동 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획지 면적의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직접 명시된 사항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획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됩니다. 25퍼센트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나, 공동위원회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②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될 때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15퍼센트의 변경은 이 기준(20% 이상)에 미달하므로 공동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거나,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4퍼센트의 변경은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공동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특정한 중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의 복합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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