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 ②「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 ③「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④「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5. 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학교용지 조성 등 특정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행정절차 자체는 이러한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의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②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의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③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의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④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의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⑤ 사업계획의 승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이며,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례는 주로 건축 및 시설 설치 기준, 용적률, 건폐율 등 물리적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혁신구역은 국토계획법상 혁신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용적률, 건폐율 등 물리적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조경, 부설주차장 등 여러 의무사항을 도시혁신계획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이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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