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 ②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 ③「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 ④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 ⑤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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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40퍼센트 이하라는 진술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중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30퍼센트 이하로 적용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40퍼센트 이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40퍼센트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가 적용되어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용도지역 내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용도지역별 기본 건폐율과 특정 구역 및 지구 지정 시 완화 또는 강화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을 특정 목적에 따라 완화하는 경우가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