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③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④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5. ⑤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명확히 틀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상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협의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이 선지를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선지들이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 선지가 가장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토지 소유 또는 동의 요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행보증금은 주로 민간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공사는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공사를 마친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준공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기관의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이 시행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과 비행정청으로 구분됩니다.
각 시행자별로 사업 시행 권한, 시행자 지정 요건, 준공검사 및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규정이 상이하므로 각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시행자의 특례 규정(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 면제 등)과 이행보증금 면제 대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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