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ㄹ. 생산녹지지역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ㄴ-ㄷ-ㄹ
  2. ②ㄱ-ㄷ-ㄴ-ㄹ
  3. ③ㄴ-ㄷ-ㄱ-ㄹ
  4. ④ㄷ-ㄱ-ㄹ-ㄴ
  5. ⑤ㄷ-ㄹ-ㄱ-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이 500%로 가장 크고, 이어서 준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00% 순이다. 따라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큰 순서는 'ㄱ-ㄷ-ㄴ-ㄹ'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준주거지역(500%) 다음으로 일반공업지역(350%)이 오는 것은 준공업지역(400%)보다 낮은 용적률이므로 제시된 순서가 옳지 않습니다.
  • ②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00% 순으로 최대한도가 배열되어 있어 가장 용적률이 큰 순서에 부합합니다.
  • ③ 일반공업지역(350%)이 준공업지역(400%)이나 준주거지역(500%)보다 먼저 제시된 것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큰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 ④ 준공업지역(400%) 다음에 준주거지역(500%)이 오는 것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더 높으므로 큰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 ⑤ 준공업지역(400%) 다음에 생산녹지지역(100%)이 오는 것은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이 훨씬 낮으므로 큰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각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며, 이는 주로 건폐율과 함께 건축밀도를 관리하는 핵심 규제입니다. 특히 주거지역 중에서도 준주거지역은 비교적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고, 녹지지역은 토지의 보전 목적상 용적률이 가장 낮게 책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