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②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③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④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⑤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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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함께 지정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는 환지 예정지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③ 환지 예정지의 사용·수익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의 다음날은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므로, 그 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다음날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④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체비지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환지 예정지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완료 전이라도 종전 토지 소유자 및 권리자들이 새로운 토지를 미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시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정지되고, 환지 예정지로 사용·수익권이 이전됩니다. 이는 사업 기간 중 토지 이용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