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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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주택법령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주체이므로,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지방공사 또한 주택법상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60일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주택법상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연간 20호(단독주택) 또는 20세대(공동주택)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 등은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등록말소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