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70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③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⑤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사용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받아야 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주택법령에 위배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용검사를 받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 ③ 주택법령상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 ④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내용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 ⑤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의 경우 세대별로도 승인할 수 있도록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특별한 사업주체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사 완료 전에도 부분적으로 임시 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파산 시에도 대안적 사용검사 절차를 통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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