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73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공장
  2. ②공동주택
  3. ③위락시설
  4. ④숙박시설
  5. 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건축법령상 도지사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는 공장이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승인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법상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 내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공장은 제외된다.
  • ②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③ 해당 구역에 3층 이상의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자연환경 및 수질 보호 구역 내 3층 이상의 숙박시설 또한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다.
  •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3층 이상 건축 시 특정 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규모 건축물 또는 자연환경,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 내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본 문제의 경우, 자연환경 및 수질 보호 구역 내 3층 이상 건축물 중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 승인 대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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