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74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 ②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다.
  3. ③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 의를 하여야 한다.
  4. ④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 력이 상실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결정 관련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입지 및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규정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③ 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허가권자가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건축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10일이라고 언급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⑤ 사전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건축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입지 및 규모에 대한 적법성 등을 미리 확인받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전결정으로 특정 인허가가 의제되기도 한다. 기한 등 세부적인 숫자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