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77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 ②“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3. ③“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4. ④“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 ⑤“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건축법 시행령상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말하며, 선지에서 제시된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선지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은 난연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불연재료의 정의와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④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이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⑤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의 한 종류로 증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료 및 구조 관련 용어는 화재 안전과 직결되므로 '불연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등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각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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