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78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③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4. ④「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축법령상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플랫폼,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주거 용도에 해당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시설물이다.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시설물이다.
  •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주거 용도로 사용되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컨테이너는 공장 용도 건축물 내의 창고에 한정된다.
  •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시설물이다.
  •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관련 개념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확보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특정 공작물이나 건축물은 그 용도나 성질,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특수성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적용 제외 건축물은 주로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동이 용이하며, 임시적인 시설물 또는 특정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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