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7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법인의 청산, 병역법에 따른 징집, 3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 치료 등 법정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6개월간의 국내 여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업법인 청산 중인 경우와 병역법에 따른 징집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만,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하므로 불완전한 조합입니다.
  • ②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나,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농업법인 청산 중, 병역법에 따른 징집,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모두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지 위탁경영 가능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병역법에 따른 징집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나, 6개월간 국내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농업법인 청산, 병역법에 따른 징집,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위탁경영 사유이나, 6개월간 국내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경영 사유는 농지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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