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③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4. ④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5. ⑤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 중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제 지적정보와 연속지적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지적소관청은 그 정책에 따라 관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 및 임야도의 변경사항(토지 이동 또는 오류 정정 등)을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④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도지사는 해당 체계의 구축·운영 주체가 아닙니다.
  • ⑤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전산 파일 형태로 작성된 도면으로서, 토지의 연속적인 공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적소관청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반적인 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지적소관청은 실제적인 관리 및 정보 반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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