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을 산정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에 설치된다는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내용이다.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④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해야 하며, 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작성되므로, 해당 진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⑤ 축척변경 측량이 완료되면 기존 지적공부와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담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절차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축척을 보다 큰 축척으로 변경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는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하고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적소관청 주관 하에 토지소유자 동의,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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