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 ①ㄱ, ㄴ
- ②ㄷ, ㅁ
- ③ㄱ, ㄴ, ㄷ
- ④ㄱ, ㄹ, ㅁ
-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토지의 합필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동일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필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지상권 등기)과 ㄴ(공유지분 다름)을 포함하는 선지입니다. 지상권 등기가 있는 토지는 부동산등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합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는 합필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ㄷ(가등기담보권 등기)과 ㅁ(동일한 저당권 등기)을 포함하는 선지입니다. 가등기담보권은 합필이 불가능하지만, 등기원인 등이 동일한 저당권은 합필이 가능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지상권 등기), ㄴ(공유지분 다름), ㄷ(가등기담보권 등기)을 포함하는 선지입니다. 지상권 등기는 합필이 가능하나,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가등기담보권이 있는 토지는 합필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ㄱ(지상권 등기), ㄹ(승역지 지역권 등기), ㅁ(동일한 저당권 등기)을 포함하는 선지입니다.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그리고 등기원인 등이 동일한 저당권은 모두 합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ㄴ(공유지분 다름), ㄷ(가등기담보권 등기), ㄹ(승역지 지역권 등기), ㅁ(동일한 저당권 등기)을 포함하는 선지입니다.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가등기담보권이 있는 토지는 합필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토지 합병 등기는 지적공부상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절차입니다. 지적법상 소유자 및 공유지분이 동일해야 하고, 등기법상 합병 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상권, 지역권(승역지),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가 있거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합필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