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 ①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 ②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 ③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④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⑤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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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등기의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권리 변동의 공정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정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을 받는 사람(등기권리자)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② 이행판결에 따른 등기는 판결에 의해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사실적 변경에 대한 등기로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이해관계 대립이 없습니다.
-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인인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공동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또한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⑤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공동신청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요구됩니다. 이는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거나 등기 진정성이 확보된 특정 상황에서는 단독신청, 촉탁, 직권 등 예외적인 신청 방법이 허용됩니다. 각 등기 유형별 신청 주체와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