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96번]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3. ③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m2에서 3층 동쪽 485m2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그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을 등기하는 것은 상속재산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②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 ③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갈음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한다.
  • ④ 부동산 소유권 포기는 단독행위이지만, 소유권이 국가나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⑤ 전세권의 목적물이 위치나 면적 등에서 현저히 변경되어 기존 전세권과 동일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변경등기가 아닌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개념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예: 민법상 조합)는 법인격이 없어 직접 등기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구성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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