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97번]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환매특약의 등기
  2. ②지상권의 이전등기
  3. ③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4. ④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5. ⑤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전해야 하므로, 말소된 등기가 주등기였을 경우 그 회복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기존 등기에 종속되어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종속되는 특약으로, 항상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 ② 이미 설정된 지상권이라는 주된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등기는 기존 지상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 ③ 공유물 소유권에 부수하는 약정인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는 소유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 등기가 이미 존재하며, 그 저당권의 권리자가 변경되는 등기는 기존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 ⑤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등기의 형식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말소된 등기가 주등기였다면 그 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등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됩니다. 주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로, 새로운 권리의 발생이나 소멸 등 독립적인 등기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부수하여 그 순위와 효력을 유지시키며 주등기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기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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