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범위
- ②요역지
- ③지역권자
- ④지역권설정의 목적
- ⑤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승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의 목적, 범위, 요역지의 표시, 등기원인 등이 기록되지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를 위한 권리이므로 특정인으로서의 지역권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이 설정되는 토지의 범위, 즉 어느 부분이 지역권의 부담을 받는지를 명확히 기록하여 권리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 ② 지역권은 특정 토지인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요역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 해당 지역권이 어떤 토지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등기기록에 지역권자를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명시하는 대신, 요역지의 표시를 통해 권리 주체를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역권자를 직접 기록할 사항은 아닙니다.
- ④ 지역권이 통행, 용수, 관망 등 어떤 목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여 지역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등기의 정당성과 효력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지역권 설정 계약이나 판결 등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 토지인 승역지를 이용하는 물권으로, 주로 통행, 용수 등의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승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의 표시,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반면, 요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의 표시와 지역권이 설정된 취지를 기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