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②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③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 ④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 ⑤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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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해당 선지는 취득하는 때라고 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⑤ 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취득하는 때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는 세액을 확정하기 전단계로, 각 세목별로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보유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특징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