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 ③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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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르면, 기한후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감면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 납세자가 별도로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해야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라는 조건은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설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⑤ 「지방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감면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관련 개념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행정벌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있으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경우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후신고 시에는 요건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나, 감면 배제 사유도 존재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있으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경우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후신고 시에는 요건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나, 감면 배제 사유도 존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