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①ㄴ
- ②ㄱ, ㅁ
- ③ㄴ, ㅁ
- ④ㄷ, ㄹ
-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방세법령상 취득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기부 등 무상취득을 포함하며, 지목변경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본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귀속 부대시설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증은 상속 취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부대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ㄴ 지문만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 지문은 건축물 중 조작설비 등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ㄱ 지문은 취득에 기부가 제외된다고 했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은 매매, 교환 등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기부 포함) 등 무상취득도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ㄷ 지문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고 했으나, 지방세법상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간주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ㄹ 지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상속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유증은 상속과 동일하게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ㅁ 지문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공동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으나, 지방세법상 조합원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건축물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특례, 간주취득 등의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