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 ①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②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③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④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⑤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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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5%가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가표준액의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므로 제시된 조건과 다릅니다.
- ②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비율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③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45이므로,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 ④ 이 비율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1세대 1주택 특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⑤ 이 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주택 제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므로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60을 적용하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화와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특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