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112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 ②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3. ③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4. ④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5. ⑤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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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해당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명시된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과세 판단 기준 시점은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가 아닌,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금액 기준도 9억원입니다.
  • ②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 당시가 아닌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④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 기준도 6억원이 아닌 9억원입니다.
  • ⑤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 기준도 9억원입니다.

관련 개념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을 제외한 범위 내의 수선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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