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 ①「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②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 ④「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⑤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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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법령에 따라 보유 현황을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탁주택의 경우, 신탁법상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보유 현황 신고 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③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므로, 특정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 ④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⑤ 법인(특히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세부담 상한은 개인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특정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