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115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④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⑤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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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최종 세액을 산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분기의 말일'이 아닌 '달의 말일'이 기준이다.
  • ② 부담부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반기의 말일'이 아닌 '달의 말일'이 기준이다.
  •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는 과세당국이 모든 양도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 ④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비록 기본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 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한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는 거주자가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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