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오가통(五家統)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주도한 인보제도이다.
- ②두레는 촌락단위의 농민상호협동체이다.
- ③향약은 지역민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자치적 협동조직이다.
- ④계(契)는 조합적 성격을 지닌 자연발생적 조직이다.
- ⑤품앗이는 농민의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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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오가통은 조선시대 국가가 치안 유지, 세금 징수, 호구 관리를 위해 다섯 집을 묶어 연대 책임을 지게 한 관 주도의 행정·통제 제도이므로,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주도한 민간 조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오가통은 조선시대에 5채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상호 감시와 범죄 예방, 부역 동원 등을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한 관제 통제 조직입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인보제도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두레는 마을 단위에서 농번기 공동 노동을 수행하고 공동체 결속을 다지기 위해 발전한 전통적인 농민 자치 협동체입니다.
- ③ 향약은 향촌 사회에서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고 상호 부조와 미풍양속을 권장하기 위해 자치적으로 마련한 향촌 자치 규약이자 협동조직입니다.
- ④ 계는 혈연, 지연, 취미, 경제적 목적 등에 따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부상조를 실천한 자연발생적 조합 조직입니다.
- ⑤ 품앗이는 농번기나 일손이 필요할 때 1대1 또는 소규모로 서로의 노동력을 대등하게 주고받는 상호 부조 형태입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부조 및 협동 관행은 민간 차원의 자연발생적·자생적 조직과 국가 권력에 의한 관제·통제 제도로 구분됩니다.
두레, 계, 품앗이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상부상조 및 노동 교환 조직에 해당하며, 향약은 사림파 중심의 자치적 성격을 지닌 향촌 규약입니다.
반면 오가작통법(오가통)은 국가가 호구 파악, 조세 징수, 치안 유지 및 범죄 방지를 위해 다섯 집을 묶어 상호 감시하게 한 관 주도의 강제적 통제 제도입니다.
두레, 계, 품앗이는 주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상부상조 및 노동 교환 조직에 해당하며, 향약은 사림파 중심의 자치적 성격을 지닌 향촌 규약입니다.
반면 오가작통법(오가통)은 국가가 호구 파악, 조세 징수, 치안 유지 및 범죄 방지를 위해 다섯 집을 묶어 상호 감시하게 한 관 주도의 강제적 통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