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22번]

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1. ①사회적 경제의 대두
  2. ②통합사례관리의 강화
  3. ③‘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시
  4. ④5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5. ⑤「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실천주체의 다양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역사회복지계획(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률에 따라 5년이 아닌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② 지역사회 내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 ③ 주민 접점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었습니다.
  • ④ 지역사회복지계획(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률상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주적·자립적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체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군·구 및 시·도 단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복지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어 4년마다 수립·시행되도록 규정되었으며, 제1기 계획(2007~2010년)부터 4년 주기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명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확대·변경되었으나, 수립 주기는 여전히 4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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