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
- ②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
- ③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④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 지향
- 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로 시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와 연계망 구축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도·감사 및 평가는 행정기관이나 별도의 공인 평가기구의 역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네트워크 원리는 민간 복지기관,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의 핵심 운영 원리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민간기관에 대한 감사나 시설 평가는 관할 행정관청의 지도·감독 업무나 법정 평가위원회의 권한이며, 민관 협치·연계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수요자 중심 서비스는 분절된 복지 공급체계를 극복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적 급여를 제공하려는 협의체의 주요 목적이므로 적절합니다.
- ④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충은 주민 참여와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와 상부상조 관계망을 형성하려는 협의체의 지향점에 부합합니다.
- ⑤ 협의체는 2015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이행·평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원리를 기반으로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됩니다.
협의체는 심의·자문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기능으로 하며, 개별 민간 복지기관을 직접 감사하거나 법적으로 평가하는 감독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원리를 기반으로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됩니다.
협의체는 심의·자문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기능으로 하며, 개별 민간 복지기관을 직접 감사하거나 법적으로 평가하는 감독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