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②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 ④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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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법률 규정에 위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보호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 등 법정 기간을 두며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사업주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불이익처분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맞습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국가와 지자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⑤ 미성년자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소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 보호시설 입소, 의료비 지원, 법률구조 등 종합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 금지 등 불이익처분 금지 조항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 금지 등 불이익처분 금지 조항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