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93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②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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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모든 국민에 대한 적용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정입니다.
  • ②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 제도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입니다.
  • ③ 공익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 참여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민주성 원칙에 따른 적절한 규정입니다.
  • ④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효율적 운영 원칙에 부합합니다.
  • ⑤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연계성·전문성, 민주성, 책임성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보험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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