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73번]

음주상태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던 남편이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을 통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의뢰되었다.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의 4체계모델에서의 변화매개체계는?
사회복지실천론
  1. ①남편
  2. ②아내
  3. ③경찰
  4. ④이웃주민
  5. ⑤중독치료 전문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변화매개체계(change agent system)는 계획된 변화를 돕는 사회복지사 및 전문가와 이들이 소속된 기관을 의미하므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폭력과 음주 문제의 변화가 요구되는 대상이자 서비스 수급 대상자로, 클라이언트체계 또는 개입 목적의 표적체계로 분류됩니다.
  • ②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남편과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체계에 해당합니다.
  • ③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사례를 전문기관에 연결해 준 외부 연계 주체에 해당합니다.
  • ④ 문제를 최초로 발견하고 공적 기관에 알린 신고자 체계이자 의뢰자에 해당합니다.
  • ⑤ 변화매개인은 사회복지사나 상담치료사 등 계획적 변화를 돕는 전문가와 그 기관을 의미하므로, 센터에서 개입을 담당하는 치료 전문가가 변화매개체계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의 4체계모델은 클라이언트체계, 변화매개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로 구성됩니다.
변화매개체계는 계획된 변화를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이들이 소속된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을 가리킵니다.
본 사례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개입 및 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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