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28번]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5.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 법인보다 후순위로만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공공과 민간 복지 활동의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올바르게 기술했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수급자의 인권 존중과 권익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적절합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보다 후순위로만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나 우선권 배제 규정은 전혀 없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 참여와 공공의 책임을 조화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복지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어디에도 공공이 민간 법인에 후순위로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 및 지자체는 기본적 설치 주체이자 최종 책임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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